2021년 August 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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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CH 연구원 및 행정원 채용 공고

기관명: 포항공과대학교 분자진단 및 합성생물학 연구실 (대학)

모집 분야: 생물학 관련 모든 분야

1. 채용개요

  • 채용직종: 계약직 연구원 및 행정원
  • 채용인원: ○ 명

2. 담당업무

  • 미생물 배양, 클로닝 및 분석 관련 업무 지원 (배양 배지 제조, 미생물 균주 관리, 미생물 배양 및 활성 테스트 등)
  • 연구과제 관련 업무 지원 및 행정 업무

3. 우대조건

  • 생명공학, 생화학, 미생물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(우대)

4.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

  • 계약기간: 1년 (평가를 거쳐 매년 재계약 가능)
  • 근무시간: 09:00 ~ 18:00 (탄력근무)
  • 급여조건: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
  • 근무장소: 포항공과대학교 분자진단 및 합성생물학 연구실

5. 전형 방법

  • 1차: 서류전형 (개별통보)
  • 2차: 면접전형 (개별통보)

6. 서류접수 방법

  • 제출서류: 이력서, 자기소개서, 학부 및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
  • 접수기간: 채용시까지
  • 이메일 접수 (geniegyo@postech.ac.kr)
  • 담당자 연락처 (054-279-8285)

7. 기타

  • 가. 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POSTSECH (포항공과대학교) 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다.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라. 채용자가 확정되는 경우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8. 제출서류 반환안내
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 다만, 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 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 다만,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 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 다만,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 ⑥ 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